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제재 처분 실효성 확보"

[라포르시안]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20배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부실 대응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15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고조되자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7일 의료업 정치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보고 명령 등을 어겼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53만7,50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806만2,500원(53만7,500 ×15일)을 부과했다.

그러나 연매출이 1조원에 육박하는 삼성서울병원에 고작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법 제67조에 의료업 정치저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해 현실에 맞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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