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 열려..."입원과 검사 지시 따르지 않아 생긴 일"

 [라포르시안]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신해철씨 집도의였던 강모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원장은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2014년 10월 19일 고인이 가퇴원할 때 주의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고, 고인이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입원과 검사 등을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아 사망한 것"이라며 "고인의 사망에 따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은 그 대상이 사망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며 "그에 비추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 원인인 복막염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재판부는 "고인이 귀가하게 된 것은 복막염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만약 고인이 임의로 귀가하지 않았다면 복막염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 측은 "고인의 퇴원에 과실이 없고, 입원 당시 고인이 입원지시나 검사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면 장기 유착이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10월 20일 고인을 상대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복막염인지 아닌지 단정하기 어려웠다"며 "고인에 대한 진료를 마치고 다른 환자 수술을 했는데, 그 사이에 고인이 귀가해버렸다. 만약 고인이 귀가하지 않았다면 개복을 해서 복막염에 대해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 원장은 2014년 고 신해철씨를 상대로 위장관 유착 박리술을 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원장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은 4월 20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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