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조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제1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법과 심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구성한 한시적 비법정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먼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 명단과 매회 회의 결과를 정리해 공개하기로 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위원회 심의 범위를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에 한정했다. 

복지부는 "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약품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국 이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안전상비약을 현행 13개 종에서 100종 이상으로 대폭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에 대한 위원별 입장을 공유하고 해외 사례, 부작용 보고 자료 등 향후 품목조정 심의를 위한 위원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요청사항을 반영해 4월 중순에 개최될 제2차 회의부터 품목조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반드시 막겠다며 벼르고 있어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작년 6월 고려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2013년 153억원에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씩 증가했다.

구매경험 비율은 2013년 14.3%에서 2배 수준인 29.8%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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