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앞으로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자격신고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과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토록 했다. 

올해 5월 30일 이전 자격 취득자는 2018년 5월 29일까지 자격신고를 마쳐야 한다. 올해 5월 31일 이후 자격 취득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작겨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안은 또 응급구조사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명의를 빌려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재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는 1급 1만5,321명을 비롯해 모두 2만9.26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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