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65세 이상 노인의 간병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입원 기간 중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했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 환자는 소득활동 감소로 인해 간병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자녀 등 가족이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구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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