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고령화 사회 진입과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사진) 의원은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 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원에서는 보건의료정책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보건의료인력원의 설치·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윤소하 의원은 "고령인구의 증가는 질병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공급에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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