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무상진료 등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

[라포르시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탄핵 인용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과 기념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이 지원된다.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밖에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 중에서 의료와 관련된 혜택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더 상세하게 규정해 놓았다.

시행령을 보면 제7조의2(무상진료)에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병원 및 국립치과병원)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받을 경우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가 큰 논란이 됐다.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6일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주치의 등 공식 의료진이 아닌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았고, 심지어 무면허 시술자까지 청와대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김영재 원장은 2013년 12월 무렵부터 2016년 9월까지 최소 14회 정도 청와대 관저를 출입하면서 최소 5회에 걸쳐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했다.

또 대통령 주치의나 청와대 의무실장도 모르는 사이에 자문의 또는 자문의 소속 간호사가 혼자서 관저에 들어와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를 하거나 주사제를 처치하고, 대통령의 혈액이 외부로 무단 반출된 사례도 드러났다.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원장' 등 무면허 의료인도 관저를 출입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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