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는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

[라포르시안]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가 평균 4.4% 인상된다.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방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입원수가가 평균 4만3,470원에서 4만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간호사 등 인력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G2등급 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1일~3개월의 초기 입원환자(8.5% 인상)와 1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했다. 

외래 수가체계는 1977년부터 유지해 온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 수가제로 개편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2008년 이후 방문 1인당 1일당 2,770원, 약품 처방 1일당 2,770원 정액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심층요법, 집중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과 약품들이 개발되면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률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률 등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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