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47개 병의원에 제공

 [라포르시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병·의원에 140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 불법리베이트를 지급한 파마킹에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펜넬캡슐, 닛셀 등 71개 전문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처방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을 뿌렸다.

파마킹이 제공한 리베이트는 매월 처방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98억원), 3~6개월 처방량을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41억원), 최초 거래시 지급하는 랜딩비(1억원) 등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서울이 651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이 300곳, 대전·충청이 245곳, 대구·경북이 226곳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전국적인 범위에서 병·의원에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지난해 6월 파마킹에 대해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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