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긴급대피로 큰 인명피해 없어...화재안전·인력기준 강화 다시 점검해야

jtbc 관련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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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부산의 한 요양병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원환자 수십명이 옥상으로 긴급 대피했다가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3일) 오후 4시 30분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의 9층짜리 S복합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건물 7층가 9층에 위치한 H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중 60여명은 옥상으로 대피하고, 나머지 인원은 7층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다가 무사히 구조됐다.

입원환자는 대부분 노인으로,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피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가 가벼운 부상을 당하거나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피한 환자들도 모두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모두 2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별관 건물에는 30명이 넘는 환자가 입원해 있었지만 간호조무사 1명만이 배치돼 있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국 요양병원의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요양병원 1,265개 중에서 현행 소방법령 등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무려 619개에 달했다.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않거나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칙 불량 등 소방법령 위반사례가 971건에 달했고, 불법 건축, 임의증축, 건축물대장 및 공부상 대장 간 불일치 등 건축법령 위반사례가 276건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국민안전처는 2015년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와상환자는 수용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신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 운영중인 요양병원 중에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오는 2018년 6월 말까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도 2015년부터 적용된 2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에서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질향상 운영체계, 화재안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등을 인증기준에 추가하고, 환자권리보호를 위해 신체억제대 사용 및 격리·강박 시행의 적정관리 등을 추가했다.

이번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H요양병원의 경우 작년 6월 의료기관인증 평가를 받았으며, 화재안전관리활동 부문에서 '상'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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