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5억원 부과…"약가인하 막고 환자 부담 증가시켜"

도매상이 싼 값에 병원에 의약품 입찰을 못하도록 막은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의약품 저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제약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지난해 내부 회의를 열고 회원사들이 1원 등 저가로 낙찰받은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회원사는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회원사들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실시한 의약품 입찰에서 35개 의약품 도매상이 84개 품목을 '1원 낙찰'을 받는 일이 발생하자 회원사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도매상들은 제약사들과 공급단가를 구두로 협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낙찰 후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병원에 납품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복지공단 입찰에서 1원으로 낙찰받는 35개 의약품 도매상 중 16곳이 계약을 전부 파기했다. 이들 도매상은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6,000만원 환수 조치를 당하고, 향후 정부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계약을 유지한 15개 도매상도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대체 구매한 후 납품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나머지 4개 도매상은 계약은 유지하되, 계약에 포함된 일부 품목은 파기했다.

이로 인해 보훈복지공단도 약품조달에 차질을 빚는 등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의약품 재고가 부족해 투약이 지연되는 일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는 1원 입찰이 정책상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제도나 정책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 위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제약협회의 이런 행위는 궁극적으로 약가인하를 막고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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