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내달 2일 지하철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

[라포르시안] 서울시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신청사 지하 2층 시민청에서 성형의과 의료광고를 주제로 제2회 환자권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환자권리포럼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허위·과장 의료광고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피해도 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폐지된 이후 지하철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에서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이은영 사무국장이 '서울시 소재 성형외과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지하철 전동차 객실 내부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환자권리옴부즈만 이은우 운영위원(변호사)은 '서울 지하철의 성형광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앞서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서울시 소재 총 481개소에 달하는 성형외과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재된 의료광고 총 6,157개와 지하철 1~9호선 전동차 객실에 게재된 84개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위반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사무관,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범람하는 미용성형 광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지정토론을 갖는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향후 불법 의료광고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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