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검찰이 제약회사에 유리한 약값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현직 상근위원과 제약사 관계자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 등도 적발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 2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모 대학 약학대학원장인 A씨(약사, 심평원 전 상근위원),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3명을 구속하고,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B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까지 제약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심평원 신약 등재 심사 정보를 제공해주고 약값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3,800만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현금 8,000여만원과 술값, 호텔 마사지와 식대, 골프비 2,000여 만원 등 1억원을 수수했다. 

또 같은 기간 ㄱ제약회사 F로부터 보험약가를 높게 받게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3,000만원 수수를 약속받고 법인카드, 여행경비, 골프비로 1,39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심평원 위원직에서 사퇴한 2015년 말에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 B씨에게 신약 심사 정보 제공과 보험급여 등재 편의제공 등 대가로 약 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심평원 위원인 B씨는 2015년 말경 A씨에게 신약 등재 심사 관련 정보제공, 보험급여 등재 편의 제공 등 대가로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부산 소재 병원장인 의사 C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ㄴ제약회사 부산지점 직원으로부터 주사제 처방, 판매 확대 청탁 대가로 2회에 걸쳐 현금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소재 병원 의사인 D씨의 경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ㄴ제약사 영업본부장으로부터 성장호르몬제 처방, 판매 확대 청탁 대가로 18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경우 신약 등재와 약값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평원 심사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사비리 발생을 차단할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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