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지난 25일 대전 유성호텔 스타볼룸에서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법 개정’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치과위생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업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치과의료 환경에 적합한 치과위생사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협회 문경숙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업무를 보장받아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진 직업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남은 임기 1년 동안 집행부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비롯해 공공시설 내 치과위생사 배치 등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대정부, 대국회 설득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계 인사들도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이 단순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의료계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여러 의원들과 함께 여러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오는 3월 중 (치과위생사이 의료인 포함을 위한)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인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등으로 규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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