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따른 '공공심사위원회' 설치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서울사무소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1차 공공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공공심사위원회는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심사 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는 역할을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할 경우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평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경우 입원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공공심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에 기재된 진단명과 증상, 투약 및 처치 등 진료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원적정성을 판단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총 19명으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10명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추천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위촉장 수여 ▲입원적정성 심사업무 개요 설명 ▲입원기간 적정성여부 심의가 진행됐이다.

심평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심평원의 법정 업무로 명시됨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된 공공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국민권익 보호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러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다 적발되면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