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해부실습용 시신(카데바)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은 인천 ○○대학병원 김모, 전공의 신모와 박모, 인천 ○○외과의원 이모, 광주 ○○병원 최모씨 등이다. 

이들에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초구보건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C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샵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이 가운데 최모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계획이다.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들은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자체 징계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집행부는 최근 이들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협 규정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 품위 손상 관련 위반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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