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과징금 논란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지금보다 몇 곱절은 강화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법령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산정기준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과징금 상한액을 지금의 5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과징금 상한액이 5천만원임을 고려해 상한액을 상향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인데, 상한액은 의료법, 산정기준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 입법 상한액은 제조사·도매상 2억원 식품회사·건강기능식품 영업자 2억원이라고 제시했다.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해는 "(의료법과 함께) 부과기준 개선이 필요한 타 법령 중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법령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법령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부른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6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면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과징금이 영업정지일 1일당 53만7,500원인 셈이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병원 문을 닫는 대신 과징금 납부를 선택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거셌다. 

특히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이 합당하지 않다면서 복지부에 집중포화를 날렸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행 과징금은 상한액이 너무 낮고 연간 총 수입액이 큰 의료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법령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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