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라포르시안] 앞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30일 전까지 환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교류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추고 진료기록 요양정보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4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의료기록전송시스템 이용절차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교류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추고 진료기록 요약정보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의료기관 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변경신고 및 폐업·휴업 처리 기간도 명시했다.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폐업·휴업의 경우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폐업 또는 휴업개시 예정일, 환자부담 의료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환자 등에게 개별 통보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