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회장과 의장의 업무추진비 삭감 안건을 두고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회장과 의장의 업무추진비 삭감 안건을 두고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회장과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야 한다" 

"올려준 지 얼마나 됐다고 깎느냐 그냥 두자"

지난 18일 열린 대전광역시의사회 제 2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회장과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회장과 의장과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기총회 건의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발단이 됐다. 

대전 서구의사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언론과 대관(공무원) 업무추진비가 불필요하고, 타 기관도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대전시의사회장의 업무추진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의사회는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아예 삭제를 주장했다. 의장은 대외활동을 하지 않기 떄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즉 업무추진비는 품위유지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업무추진비는 연 3,000만원, 의장은 600만원이다. 대의원들은 안건 상정이 타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대전시의사회 한 임원은 "회장 업무추진비 감액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각종 영수증 등을 토대로 결산해보면 지원금보다 지출 규모다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감액은 일 잘하는 집행부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의원은 "이런 안건이 올라왔다는 사실이 슬프다. 이익단체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회장이 돈에 얽매이면 안 된다"면서 "게다가 작년에야 업무추진비가 현실화됐고, 지금은 세종시에 보건복지부가 내려와 있어 올려도 시원치 않은 판국이다"며 거들었다. 

이에 대해 서구의사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홍보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조정하라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다른 대의원도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법안카드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복지부가 세종시로 내려오면서 지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의협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협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받던 전임 회장은 일을 못했느냐. 1,200만원이나 증액해줬는데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회장 업무추진비를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황인방 의장은 발언을 자제시키면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고, 논란은 예상보다 싱겁게 막을 내렸다. 

업무추진비 감액에 찬성하는 대의원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현행 유지에 손을 들었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한 대의원은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투명화 사회 추세에 따라 계속 얘기가 나올 것이다. 사용 내역을 대략이라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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