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86명, 유병환자 101명, 사망환자 3.8명으로 OECD 가입 이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핵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만6,000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어 잠복결핵환자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돼 이달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위한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 검사 급여기준이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급여 적용기준은 5세 이상 잠복결핵진단이 필수적인 환자 중 HIV 감염인, 장기이식 면역억제제(TNF 길항제)를 복용 중이거나 사용자, 규폐증 등으로 제한하던 급여기준을 ▲5세 이상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기준 확대로 약 20만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IGRA 검사를 받을 때 환자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 80%(3만9,370원)에서 30%(1만4,760원)로 2만4,610원이 줄어든다. 

요양급여 대상이 아닐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 적용기준이 계속 유지된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IGRA 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항목에 결핵을 추가해 관리함에 따라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의 발생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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