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당직의료인 자격 등 구체적 규정 없어...위임규정 없이 하위법규 근거로 처벌하는 건 무효"

[라포르시안]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제는 당직 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는 규정도 없다.

대신 의료법 시행령에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을, 간호사의 경우 2명을 두도록 했다. 입원환자가 200명을 넘으면 초과하는 200명마다 같은 기준으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박모 원장은 2014년 6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박 원장은 "병원시설 외에서 대기하다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당직의료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박 원장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원장이 항소를 했고 2심은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해 의료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의료법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오늘(16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원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상 당직의료인 수와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한편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제41조(당직의료인)에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신설 규정은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규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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