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가 마련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피부양자 인정기준 위임 근거를 명확히 했다. 

직장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기준도 바뀐다.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 및 하한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가입자 부과요소 중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삭제하는 등 평가소득 폐지 근거를 마련했다.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인상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료 부과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성·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변경하며, 피부양자 소득·재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또한 단계적 개편 추진을 위해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근거를 마련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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