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보건당국, 허가변경 등 사후조치 전무"

[라포르시안]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부작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사진,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를 제출 받은 결과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신고 건수가 5배나 급증했다.

연도별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도에는 55건이었으나 2014년 184건, 2016년 257건으로 늘었다.

6년간 전체 부작용 신고 건수는 771건으로 집계됐다. 

이상 사례로는 구토 215건, 오심 170건, 설사 105건, 어지러움 56건, 소화불량 44건 등이었다. 

더욱이 2014년 이후에는 타미플루 관련 사망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간기능 이상, 심장정지, 추락 등의 사유로 3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11세 남자 아이가 타미플루를 복용한 이후 이상증세를 보이며 21층에서 추락사해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이 지급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당국은 안전성 검사 등 사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2015년 7월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타미플루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밀조사, 허가변경 등 사후조치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의약품 1,196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그러나 타미플루 관련 허가변경은 2013년 7월 사용상 주의사항에 관한 변경 이후 전무했다. 

반면 일본 후생성은 최근 몇 년사이에 타미플루 복용 이후 이상행동을 보이다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만10~19세 청소년 투여 금지 조치를 취했다.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를 보이다 숨진 57명 가운데 16명이 16세 이하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이다. 

성일종 의원은 "보건당국은 타미플루 부작용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타미플루와 이상행동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 타미플루 복용 시 기저질환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약품 관련 국민 보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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