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이 이사장, 부도덕한 합의 대가로 1년 더 연임"...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폐기 촉구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폐기와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의 보은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 국정농단의 산물로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인센티브와 예산을 무기로 강행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공단은 작년 5월 노조와 합의없이 서면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보훈병원지부 조합원들이 강력 저지 투쟁에 나선 바 있다.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작년 11월 10일 보훈병원 노사 양 측은 성과연봉제를 제외한 내용으로 임단협교섭을 타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 들어서야 보훈공단 김옥이 이사장과 김석원 전 지부장이 같은 날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2개월 동안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불법 부당한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보훈병원지부에 따르면 임기가 2016년 12월 31일까지인 김석원 전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조합원의 합의도 없이 직권으로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4급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밀실합의는 김석원 전 보훈병원지부장이 체결권자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위임도 없이 독단적으로 김옥이 이사장과 공모해 밀실 야합한 범법행위"라며 "또한 보훈병원지부 대의원대회 결정과 조합원의 절대적인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밀실합의이며, 보훈병원 직원과 조합원의 임금과 고용을 밀실에서 거래하고 2개월 동안 숨기면서 조합원과 직원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석원 전 보훈병원지부장이 성과연봉제 밀실합의의 대가로 3급 승진을 약속받은 정황도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결국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는 김옥이 이사장의 연임과 김석원 전 지부장의 승진을 거래한 파렴치한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며 "불법 부당한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파렴치한 정치공작에 의한 성과연봉제 강요는 철회되어야 하고, 이 같은 정치공작은 전면 청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의 보은인사를 철회해야 주장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취임 당시에도 '친박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김옥이 이사장이 지난해 3년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절차과정 없이 1년간 연임을 하는 '밀실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김옥이 보훈공단 이사장은 국가유공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인 보훈병원에 실적을 강요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 보훈병원지부장을 협박·회유·공모하고, 밀실합의까지 강행했다"며 "김 이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보훈병원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개악 정책이었던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장섰고, 2016년 전 보훈병원지부장과 공모해 성과연봉제 밀실합의서를 받아낸 결과가 ‘보은인사’로 이어졌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10일 성과연봉제 밀실합의가 이뤄진 직후인 같은달 22일 이사장 연임 발령이 난 것을 보면 그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김옥이 이사장은 경영평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치적 쌓기에 골몰한 나머지 근로기준법 위반 등 위법마저 일삼으며 공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보훈병원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야합 내용은 전면폐기 되어야 하고, 김옥이 이사장은 책임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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