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댠, 올해도 체납자 지원사업 지속…"공평한 부과제도 개편 시급"

[라포르시안] 아름다운재단이 작년에 이어 올래에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

아름다운재단은 내년 1월까지 1억3,000여만 원을 들여 지속적으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체납보험료 분납액 1회분과 1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청소년(만 19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정, 임산부, 차상위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매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20일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방식이며, 2월 선정 대상자를 현재 모집 중이다.

올해는 체납보험료 지원 뿐만 아니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체납보험료 관련 상담 및 병원이용 안내 등 전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피해사례 상담센터'(02-6339-6677)로 할 수 있다.

한편 아름다운재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체납 3대 핵심과제는 ▲건강보험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급여제한 규정 폐지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체납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다.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한 상담건수는 약 900건이 넘었다.

상담 내용에는 미성년아동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청년의 취업 및 생계에 악순환을 가중시키는 연대 체납, 빈곤층의 생계에 부담을 가중시켜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많았다.

체납으로 인한 제재조치인 재산 가압류, 통장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나 과도한 추심행위는 체납자는 물론 어린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체납자를 구제하는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혐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된 인구가 400만명을 넘는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아름다운재단은 체납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민건강증진연구소와 작년 4월부터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대표 납무의무자 기준)는 총 216만 세대에 달했다. 가구원 수를 적용하면 최소 405만명 이상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셈이다.

특히 장기체납자 10명 중 6명(56.7%)는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생계형 체납자’였다. 전체 체납자 중에서 0~19살 미성년자도 4,709명이나 됐다. 25세 미만 청년층까지 연령층을 늘리면 체납자는 4만7천 명을 훌쩍 넘었다.

연구진이 면담 조사에서 만난 장기체납자들은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며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데다가 실직·파산 등의 급격한 위기를 겪어 소액 체납도 청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자격구분을 폐지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 공평한 부과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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