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종별 분리' 입법 놓고 갈등…법개정 본질은 '재활치료 접근성' 향상에 있어

[라포르시안]  재활병원을 새로운 의료기관 종별에 포함시키기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한의사'를 끼워 넣은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올해 1월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재활병원 종별 신설과 함께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권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따로 발의하면서 사달이 났다.

복지부는 양승조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남인순 의원의 법안에는 신중론을 폈다.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도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재활병원을 별도로 분류하면 국민건강 도모와 사회적 비용 절약 등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지만 남인순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한다면 비효율적인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병원협회 역시 의사에 국한해 개설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의사 개설권 허용에 반대했다.

반면 양승조 의원의 법안에는 반대 의견을 냈던 한의사협회는 남인순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한의협은 지난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의료계의 갑작스런 입장변화는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서 부터"라며 "기존의 의료법 내 한의사의 개설권에 대한 법리 해석과 국민의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포함되면 안된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승조 의원 법안과 남인순 의원 법안에 일관된 입장을 보인 곳은 환자단체연합이 유일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재활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종별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두 법안 모두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환자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남인순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활의료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자들이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재활난민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놓고 직능갈등으로 불거져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 된 셈이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재활난민을 이유로 재활병원 종별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심장이나 산부인과 쪽에서도 종별을 만들어달라고 할 것"이라며 "다른 방법으로 재활난민을 도와야지 종별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재활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종별신설보다는)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재활치료에 따라 기능적으로 재배치하면서 효율화하는 방안을 먼저 시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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