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관련 개정법안 심의 앞둬…재활의학계 "과도하게 입원비 삭감하는 급여기준이 문제"

[라포르시안] 의료계가 국회에 상정된 재활병원 종별분리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대한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 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추무진 회장 등은 13일 의협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 안 된 재활병원 종별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안 심의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재활병원 개설할 수 있는 주체로 한의사를 포함시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재활의학계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재활의료는 질병이나 외상 후 초기에 장애를 최소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재활난민이라는 문제점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재활병원 종별분리가 정답인 것처럼 법안을 추진하면 재활난민을 바른 의료가 아닌 잘못된 의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활난민 해결을 위해서는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장애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수가코드에 쫓겨 ‘재활 난민’ 양산”>

이들은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재활난민은 이유를 불문하고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평원의 보헙급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이유 불문하고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평원의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활의학계는 "재활병원은 급성기를 지난 아급성기에서 회복기를 담당하고 뇌졸중, 척수손상환자, 외상성 뇌손상환자, 뇌종양환자, 뇌성마비, 심폐질환환자 및 루게릭 환자의 재활 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한다"면서 "이는 침과 뜸을 놓고 핫팩을 하는 일반적인 물리치료와는 다른 전문적인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성기 재활 환자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은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활의학계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는 급성기 의료전달체계와 더불어 국민의료와 복지에 중요한 의료정책"이라며 "의료인, 사회단체 및 장애인단체들과의 합의 아래 균형된 모델을 구축하고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정의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은 재활의학계의 이같은 주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김숙희 의협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은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재활난민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입원료 차등지급과 심사지침 등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런 요구에도 국회가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경우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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