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간호사 인력 확충이 관건…근무환경 개선·인건비 지원 등 이뤄져야

▲ 서울의료원의 환자안심병동.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중심의 한국형 간호간병서비스 체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그런데 가장 핵심인 간호사 인력 확충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일 ‘포괄간호시스템 도입을 통한 입원서비스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 안형식 교수는 포괄간호시스템 도입을 위해 ‘병원중심의 포괄간호병원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간병서비스 수요가 많은 대규모 병원을 우선적으로 포괄간호병원으로 운영하되 중소병원으로 점차 확대해 2023년까지 전 병원을 포괄간호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이 비교적 인력 고용이 용이하고 환자의 중증도 및 간호요구도가 높아 우선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안 교수팀은 포괄간호병원 도입을 위해 현재 의료기관에 추가될 간호인력 수를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의 경우 4만9,386명, 간호보조인력은 3만630명으로 추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예산 100억원을 확보하고 오는 7월부터 1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문재숙 주무관은 “현재 정해진 바로는 복지부의 100억원 예산으로 10여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후 건보공단과의 논의를 통해 공단 부담금 규모가 책정되면 그에 따라 참여기관의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여기관의 수와 종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기관 당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일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중심의 한국형 간호간병서비스 체계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문제는 포괄간호시스템 도입에 따른 간호사 인력 확충 방안과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냐는 것이다.

안형식 교수팀은 포괄간호병원이 확산될 경우 간호사 인력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을 예상하며 ▲간호사 대비 환자비율 감소를 통한 간호업무 과중함 감소 ▲간호등급제의 현실적 적용 ▲유휴인력의 활용방안 ▲입원료 현실화 및 야간 간호관리료 신설 ▲이직 및 퇴직 감소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등을 제시했다.

간호계는 포괄간호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필수라는 입장이다.대한간호협회 백찬기 홍보국장은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간호사 처우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간호사 정원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공급과잉과 업무능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서울의료원이 시행하고 있는 환자안심병원”이라고 말했다.

백 국장은 “야간근무, 3교대근무, 직무스트레스, 폭언,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방안과 저임금 해소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계는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채희윤 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확산될 경우 간호사 및 간호인력의 추가고용에 따른 교육, 복지, 보험 등에 들어갈 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인난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국장은 “포괄간호를 제공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도로 운영돼야 한다. 의도적인 장기입원환자 때문에 병실 가동률이 낮아져 병원경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들에 대한 강제퇴원권한과 같은 중소병원의 존폐가 걸린 현실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없는 환자안심병원 운영에 들어간 서울의료원 간호사 79명을 신규 충원해 간호사 1인당 환자비율을 평균 7명으로 줄였다.

환자안심병원에서는 1개 병동당 간호사 6~7명과 병원보조원 1명이 조를 이뤄 3교대로 업무를 보고 있다. 

간호사와 병원보조원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구분된다.

간호사는 ▲비구강‧기관 내 흡인, T-튜브 간호 등 호흡간호 ▲근육‧정맥주사, 항암제 투여 등 투약 및 수혈 ▲투약설명, 영양 교육 등 교육‧자문 ▲혈액‧배액 채취 등 치료 및 검사 등을, 병원보조원은 ▲세발, 세안, 손발톱 깎기, 침상 이불 교환 등을 맡도록 업무범위를 구분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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