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종료 따른 손실보상 여부 심의 진행…"국민세금으로 손실보상하는 건 삼성 봐주기" 논란일 듯

[라포르시안] 삼성서울병원이 크게 남는 장사를 할 거 같다. 메르스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고작 800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그보다 수천 배가 넘는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과 함께 메르스 사태 확산의 책임이 있는 병원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 15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당연히 이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법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확산 초기에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함으로써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 제59조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로 삼성서울병원에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약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다만 입원환자가 약 2,000여명에 달하는 삼성서울병원의 상황을 고려할 때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할 경우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타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퇴원 조치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이송으로 인한 환자의 상태 악화 및 감염 등의 추가위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로 대체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의식한 듯 복지부는 "이번 사안에 적용된 의료법 제59조는 일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제재의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과징금 액수는 의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기준의 최고등급(일 53만7,500월)을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거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로 인한 환자감소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그동안 복지부는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메르스 손실보상 결정을 유보해 왔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행정처분 결정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결정을 유보했던 손실보상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해 지급했다.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과 약국, 상점 등 총 233개소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로 삼성서울병원도 포함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2015년 6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37일간 부분폐쇄 조치가 취해지면서 환자 감소 등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상별 금액> 표 출처: 보건복지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상별 금액> 표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2015년 6월과 7월 진료수입 감소 등으로 이 병원이 입은 피해액은 1300여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이 받은 손실보상금 규모를 감안할 때 피해액 규모가 가장 큰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보상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부실한 대응으로 메르스 2차 유행을 촉발했고, 전체 메르스 환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9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손실보상이 적절한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14번 환자가 ‘메르스 슈퍼전파자’ 된 황당한 이유 있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 피해병원이 아니라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공개 거부, 역학조사 거부, 메르스 감염과 확산 방치 등으로 오히려 메르스 사태의 진앙지가 되었다"며 "삼성서울병원을 메르스 피해병원과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국민세금을 투입해 손실보상하는 것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덮기와 삼성재벌봐주기에 다름아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피해 보상문제는 국민세금을 투입한 정부 지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삼성생명공익재단의 투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월 중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의 고발 및 행정처분 사유는 손실보상의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라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은 이를 감안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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