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복지부 개편안 성토…"소득중심 개편안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모임에서 나온 건보료 관련 당사자 의견들. 이미지 제공: 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모임에서 나온 건보료 관련 당사자 의견들. 이미지 제공: 아름다운재단

[라포르시안]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라는 기본원칙과 크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마저도 3단계로 나눠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사서 개편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 황병래)는 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공단 노조는 "정부의 개편안은 지역 가입자들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성·연령·재산·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폐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점을 제외한다면 ‘소득중심 부과’라는 원칙과 한참 동떨어졌다"며 "부자들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내용들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연금과 금융소득 등 임금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3,400만원으로 설정해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손실재정을 상쇄하기 위한 '소득중심 부과' 원칙을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보수성과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마저‘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현상’을 걱정하며 현행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복지부 개편안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희미하다"며 "저소득층의 부담완화로 인한 재정손실은 당연히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부과해야 함에도 ‘개편시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대상자 0.8%’에서 보듯이 복지부는 시늉만 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대해 국민들이 보험재정에 대한 불안으로 거부감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오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3년씩 3단계로 나눠 부과체계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 자칫 보험료 인상 대상자들의 연쇄적인 반발을 사서 1단계에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노조는 "정부 개편안은 2013년 출범한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 2015년 1월에 발표하려 했던 최종안을 각 3년씩 3단계로 나누어 2027년 완료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보험료 인상가구에 대한 충격 완화와 국민수용성을 내세우지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에 참여했던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1단계부터 시작될 논란과 저항을 감안해서라도 압축해 3단계로 바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과체계 개편과 동시에 생계형 건보료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제화도 촉구했다. <관련 기사: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맞나?…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명 방치>

공단 노조에 따르면 2017년 1월 현재 133만 세대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적용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 중 66%인 89만7,000세대는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세대이다.

노조는 "현재 소득이 없거나 낮은 세대에도 성과 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을 적용해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된 소외계층을 더 이상 의료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부과체계로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납부능력 이상을 부담지운 정부는 마땅히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과 저성장 경제구조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 부과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20% 법정지원의무가 2017년 말 폐지(일몰)될 예정"이라며 "이번 부과체계 개편을 계기로 건강보험에 대한 항구적 국고지원 법제화와 사후정산방식으로 국고지원을 개선하는 건강보험법 제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회 내에 관련 상임위원회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건강보험 지속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강화 ▲소득단일 부과를 위한 관련세법 개정 ▲부과재원 확충과 재정누수 방지 ▲공공의료 확대 및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민간실손보험의 역할조정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통합관리 등 건강보험 제도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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