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품목 조정 검토키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조정 필요성 검토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24일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작년 6월 고려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 검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까지 품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2013년 153억원에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씩 증가했다. 

구매경험 비율은 2013년 14.3%에서 2배 수준인 29.8%까지 확대됐다.

전체 판매량 중 43%가 밤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판매됐고, 토요일·일요일 판매량이 약 39%를 차지했다.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같은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됐다. 

소비자 대상 추가 희망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감기약 증상별(9건), 소독약(8건), 안약(7건), 화상약(5건), 어린이 진통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각 3건), 영양제(2건) 순이었다. 

또 판매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방문 소비자가 찾았던 품목은 게보린(19건), 인공눈물(8건), 종합감기약·겔포스(각 5건), 속쓰림약(4건), 감기약·아스피린·생리통약·지혈제(각 3건), 진통제(2건) 등으로 조사됐다.

최상은 교수팀은 보고서에서 현재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해열진통제(현재 5개), 감기약(2개)의 품목 수를 확대하는 방안,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을 연구자 의견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2월 중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논의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7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약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추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불법 판매와 부실 관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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