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과체계 개편안 공개…고소득 직장가입자, 단계적으로 보험료 부과 확대

[라포르시안]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이 폐지되면서 송파 세 모녀 같은 경우 보험료가 월 4만8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단계적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월급 외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소득 직장인에도 건강보험료 부과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앞으로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만에 폐지된다. 

또 재산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시가 1억원 이하 재산, 1억 7천만원 이하 전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고가 차에만 부과할 계획이다. 1단계로 1,600cc 이하 소형차를 폐지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4천만원 이상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연 소득 1,500만원을 올리면서 4천만원 전세에 1,600cc 소형차를 보유하고 있는 47세 남성의 경우 기존 보험료가 월 7만9천원에서 월 1만8천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반면 고소득·고 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가 대상이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 합산 소득 1억2천만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단계는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2단계 2,700만원, 3단계 2천만원 초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산요건도 강화해서 지금까지는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재산이 ▲1단계 과표 5억4천만원 ▲2~3단계 3억6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천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도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과 재단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를 확대한다는 게 뼈대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키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지난 2011년부터 239만원에 묶여 있는 보수보험료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절되는 기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은 적정 부담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의 단계적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료의 소득 비중은 점차 늘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은 현행 30%에서 1단계 52%→ 3단계 60%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은 현행 87%에서 1단계 92%→3단계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파악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 복지부,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꾸려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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