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외국 약사의 국내 약사면허 취득 요건 강화를 위해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후변화를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개정안 등 소관 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외국의 약사 면허자가 우리나라의 약사 면허를 얻으려면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제 도입을 뼈대로 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 심·뇌혈관질환 발생 등 기후변화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는 또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한도(1,000만원)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국가 등의 책무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추가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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