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반대의견 제출…"감염관리 수가 신설 등 제도부터 먼저 정비해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는 근무복이나 환자복을 착용한 상태로 외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문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관련 기사: 의사 가운입고 외출 금지...복지부, '병원 종사자 복장 권고안' 마련>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누구나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원을 줄이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나 감염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 중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을 통한 감염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고문 제정은 감염 발생의 주 원인이 마치 의료인의 복장 미준수 및 위생 불량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고문의 내용도 천편일률적이며 전체주의적인 규제일변도라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의료인의 복장과 헤어스타일, 장신구 착용까지 권고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규제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만약 이런 권고안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복장의 감염관리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수립한 후 연구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의료계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제정한 복장 권고는 최선의 진료로 성실히 진료에 임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의료인의 사기 저하는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염 예방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대전제 아래 국가방역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규제를 통해 감염관리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감염관리 수가 신설, 감염관리 재료대 지원, 의료수가 현실화, 감염 보호 장비의 국가지원 등 관련 법규와 국가시스템의 합리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의료인과 국민의 합치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의료기관에서는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감염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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