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 즉 생명공학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바이오의약품의 동등효과 복제약을 둘러싼 로비 전쟁이 미국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베스트셀러 원본 바이오의약품을 보유한 대형 제약사가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중소형 제약사와 의료보험회사들과 편을 가른 양상이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약사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올들어 적어도 8개 주에서 발의됐다.

버지니아주 하원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 주 통과됐다.

주 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내기까지 과정에는 대형 제약사들의 로비가 개입됐다.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신경과 전문의인 자신이 바이오의약품과 친숙하다고 말하면서도 "암젠 직원들이 실제로 나를 찾아와서" 법안과 관련된 대화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2010년 버지니아 주의원들에게 1만1천 달러를 기부했던 대형 제약사 암젠은 2011년과 지난해의 기부금을 각각 2만2천 달러로 늘렸다.

노스다코타주에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딕 데버 주 상원의원 역시 또다른 제약사 제넨텍이 자신에게 법안 내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디애나주 의원들 역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는 과정에 대형 제약사인 제넨텍과 일라이릴리의 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소형 제약사와 보험회사들도 로비로 맞서고 있다.

이들은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 제출된 주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반대 논리를 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소 제약사는 대형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지기 전에 냉각 효과를 보기 위해 법률을 무기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원본 바이오의약품 대신 바이오시밀러를 사용할 경우 연간 수십억 달러의 약값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대형 제약사들은 안전 문제를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다.

만에 하나 바이오시밀러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의약품이 사용되기까지의 경로를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중소 제약사들은 대형 제약사들이 단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중복 규제를 시도하고 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바이오시밀러가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적어도 2년 이후에야 바이오시밀러가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중소 제약사들이 과잉 규제론을 주장할 때 제시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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