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최근 의사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조사권을 일원화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공단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13일 공식입장을 통해 "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단이 수행하는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징수권을 수행하는 절차"라며 "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사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해 착오·부당 확인 시 해당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방문확인을 통해 병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이 건강보험법 상 행정처분 기준을 충족하면 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토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 한해 시행되며, 요양기관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수행하는 강제적 조사 개념이다.

공단 노조는 "현지조사는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공권력 행위"라며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방문확인과 현지조사가 일원화된다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건의 단순 착오·부당청구기관 모두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됨으로써 해당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는 "공단의 방문확인에 대해 일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단의 현지확인 업무의 정당성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인정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4년 판결을 통해 "건보공단은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으로서 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해 부당이득의 징수권한이 주어져 있는 이상 권한의 행사를 위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해 그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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