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올해부터 줄기세포 치료제와 보톡스 등을 불법으로 제조해 팔거나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2017년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보툴리늄독소제제, 인태반제제, 백신, 성장호르몬, 인슐린 등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대중광고, 거짓 과장광고, 의약 전문가 추천광고의 감시가 강화된다. 

특히 키워드 검색을 통해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도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다.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그림문자를 의무화하는 등 의약품 표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를 빙자한 마약류 불법사용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해 제공하는 등 의료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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