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이달 1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의료기관은 물론 각종 사회서비스, 기저기와 조제분유, 에너지 판매처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이다.

임신부의 경우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90만원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의 경우 20만원이 추가로 더 지원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요양기관의 입력내용을 조회해 바우처 및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요양기관의 입력정보가 없는 경우 본인의 임신정보를 입력한 후 임신확인서 원본을 첨부하면 공단 담당자의 확인과정(3일~7일 소요)을 거쳐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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