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처분 통보 따라 이달 23일까지 의견제출 해야 …"아직 결정 못내렸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통보한 가운데 병원 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병원 관계자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담당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하루 외래 환자만 1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에 15일간 영업정지를 통보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쪽에 이달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행정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오는 23일까지 복지부의 처분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통보하면서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으로 800만원을 안내했다.  

과징금은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만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부득이하게 금전으로 대처하도록 한 제도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과징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통보하면서 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8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함께 적시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어떤 선택을 할지 방향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삼성서울병원 건에 대해 매우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삼성서울병원 건과 관련해서는 경우의 수가 많아서 언급하기가 좀 그렇다"면서도 "병원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그 시한이 이달 23일까지인데,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삼성서울병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다.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속단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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