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원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간 이뤄진 현지확인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안이 오히려 현행보다 더 개악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의협은 공단과 논의를 통해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중단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 운영 등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서 의원협회는 "지금도 요양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단은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없다"며 "의협과 공단이 합의한 개선방향에는 현지조사 의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한번이라도 거부하는 경우 바로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 될 수도 있어 오히려 개악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현지확인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공단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더라도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현지확인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호한 급여기준으로 인한 부당청구나 착오청구 등에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스크라이크 아웃' 방식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처벌보다는 계도 목적의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청구 또는 부당청구가 아닌 모호한 급여기준에 의한 부당청구나 개원초기 착오청구는 바로 처벌하지 않고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이 같은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대상에 대해 요양기관 단체와 미리 협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 마련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사유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내용 이외의 다른 사안은 확인 금지 ▲수진자 조회 금지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언행 금지, 위반시 명확한 처벌규정 마련▲방문확인 사유나 대상기간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