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시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복지부와 경기도가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

세종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참여해 9년 연속으로 시행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에게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영묵 세종병원장은 "앞으로도 의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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