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주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는 와중에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청와대 약물, 비선 청탁 및 부패, 불법시술 등의 추문이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달 국정조사를 통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전임 주치의 및 자문의사들의 민낯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창석 병원장이 최순실 단골병원 원장의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치의 기간 동안 불법 시술, 국가폭력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와대 보고 등의 여러 부패추문의 중심에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각종 영양주사 시술을 받고, 심지어 무면허 의료업자가 청와대에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현대의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근거중심의학'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서창석 원장은 대통령 주치의로서 근거중심의학이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전문가로서의 권위도 지키지 않았다"며 "각종 영양주사제들의 구입을 방조했고, 국정조사에서 한 발언에 따르면 근거 없는 주사제까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근거도 없는 치료를 묵인 혹은 방관한 의사가 국립서울대병원 병원장에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조사에 따르면 김영재 씨의 청와대 임의 방문 등에 대해서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 주치의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자존심마저 버렸다"며 "대통령의 주치의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장이 된 서창석 씨는 국가중앙병원의 병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서창석 원장이 지난해 고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한 점도 문제 삼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서 원장은 지난해 9월 고 백남기 농민의 병세와 가족들의 반응을 당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병사 판정’ 논란 시에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두해 이를 옹호했다. 당시 여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병사 판정’을 우겨댄 서창석 원장에게 더 이상 기대할 윤리의식도 찾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런 이유로 서창석 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서창석 원장의 파면과 구속수사는 박근혜 정부 의료게이트를 해결하는 단초이자 각종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에 해당된다"며 "서울대병원의 상업화와 영리화의 즉각 중단뿐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의료제도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인적쇄신의 시작에 서창석 원장의 파면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참여연대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 보건의료 관련 진보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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