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관리 차원서 추진…의협 "회원들 의견수렴 후 수용 여부 결정"

[라포르시안]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는 근무복이나 환자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이 병원균에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권고문을 마련, 의견수렴에 나섰다. 

복지부가 마련한 권고문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원으로부터 자신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한다. 

항상 깨끗한 근무복을 착용하며, 근무복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된 경우 즉시 갈아입는다. 

근무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으며, 입원 환자도 환자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도록 했다.  

의료기관 방문객은 병원 출입 안내에 따른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병원에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나 격리환자 면회자는 개인 보호구 착용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안은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복장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우선 수술복 형태의 반소매 근무복을 착용하거나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어야 한다. 나비넥타이 외에 다른 넥타이는 착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손가락이나 손목에  시계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또 피부나 옷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을 착용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고안은 그 자체가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의 의미"라며 "직종별, 장소별 구분보다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우선 제시했다"면서 "민관학 합동 캠페인과 의료기관 자체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마련한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주현 대변인은 "권고안 수용 여부는 내용을 검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의사 가운을 입고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의료인 복장과 병원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 자체를 감염 매개체로 인식해 복장 등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병원계는 복지부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복장 관련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도 의사나 간호사 등이 가운이나 수술복 등을 입고 외출하는 모습을 보며 감염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부적으로 가운 등을 입고 외출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이번 복지부 권고안을 계기로 반 강제규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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