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확인 절차·관련 법개정 등으로 시간 지체됐을 뿐" 늦장 제재 의혹 일축…삼성서울병원, 행정소송 제기할 듯

삼성서울병원을 설립·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5년 6월 23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삼성서울병원을 설립·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5년 6월 23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달 21일 복지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시점과 묘하게 겹쳐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지난해 1월 감사원의 메르스 관련 감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행정처분을 내리기 앞서 사전 확인작업 등을 거치느라 시간이 소요됐을 뿐 특검 압수수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삼성서울병원 측에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다.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뒤늦게 행정처분을 추진한 근거는 감사원의 메르스 관련 감사보고서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1월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메르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1번 확진환자가 평택성모병원을 경유한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내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같은 병원을 경유해 내원한 14번 환자를 응급실에서 치료함으로써 대규모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부터 지난 2015년 5월 30일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요구를 받고 678명의 명단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117명의 명단만 제출했다. 나머지 명단은 6월 2일에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접촉자 명단을 지연 제출한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지난달 26일자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삼성서울병원에 통보하고 병원 관계자에 대한 경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 측이 영업정지 처분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0여 병상을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 입장에서는 15일간 영업정지를 할 경우 엄청난 손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행정처분을 수용하면 그대로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다"며 "그러나 병원 측에서 아마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다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 특혜 의혹' 관련해 복지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자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선 것 아니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달 21일 복지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닷새 뒤인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면서 묘하게 시기가 겹친다.

복지부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작년 1월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 확인작업 등을 벌여 왔다"며 "어설프게 해서는 역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복지부에서 직접 병원을 방문해 위반내용을 조사하는 확인과정이 필요했다. 여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메르스 피해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6월 시행되면서 삼성서울병원 대한 조치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 수사 때문에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섰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하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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