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강릉시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의사 단체들의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제도를 포함한 잘못된 의료제도와 개원의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정책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최근 현지조사와 관련해 비뇨기과 개원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면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동시에 현 보험청구의 문제점을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보다 과중한 처벌을 주는 제도를 통해 개원가를 탄압는 현 실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의료인은 공권력의 일방적인 심판 대상이 아니며, 현행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제도는 사실상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임의 전제하는 위법적 제도"라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뇨기과의사회의 모든 조치와 행동에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장이 지난 5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현지확인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장이 지난 5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현지확인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강릉의 비뇨기과 의사가 과중한 압박감에 또 자살했다"면서 "연이은 의료인 자살 사건은 현 실사제도가 부당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권력을 쥔 행정당국이 의료인에게 무리한 강압적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회피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현지조사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들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폐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제는 획일적 규제와 통제 위주의 권위주의적 행정을 탈피하고 생명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적, 효율적 자율규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폐지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라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도 "벌써 현지조사와 관련해 벌써 5번째 회원 희생이 발생했다"면서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중복조사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지조사는 행정조사 원칙대로 계도목적으로 운영해 행정처분 전 계도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직권남용 조사자에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오는 10일 오전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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