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 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질병치료와 예방, 자살, 왕따 같은 정신건강증진 등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학교 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이 93.8%에 달하지만 세종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0%에도 못 미치는 등 편차에 심하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각각 30%대에 불과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을뿐더러 보건수업이 이뤄지지 학교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보건교육의 범위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하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한선교 의원은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의 위급상황 대처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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