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한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5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7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장애인 건강 및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소개했다.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건강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과 건강관리사업,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성 보장과 장애인 건강권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대비해 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시설·인력·장비·보조서비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검진사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재활치료, 생활체육과 구분되는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력·기관 기준, 비용 지원 등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관리, 2차장애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장애인의 건강권 교육을 위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를 높이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규 차관은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진단하는 척도가 장애인복지라고 알고 있다"며 "정유년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해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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