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관련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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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포르시안]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가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진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사회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항간에 의혹으로 떠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모든 의혹이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현행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주사 아줌마 이외에도 대리진료 및 처방과 관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정부와 의료계는 무면허자의 불법의료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사회는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무면허자의 불법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며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유사직역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무자격자의 불법진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세월호 등 각종 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뒷전에 두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돈과 이익에만 몰두하는 천박한 경제 논리의 와중에서 발생했다"며 "불법 무면허 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대통령의 수많은 불법진료 의혹들이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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