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바이오텍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분당차병원서 19차례 걸쳐 투약

차바이오텍이 입주해 있는 차바이오컴플렉스 전경.
차바이오텍이 입주해 있는 차바이오컴플렉스 전경.

 [라포르시안] 차바이오텍이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공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인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이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행위가 드러나 차바이오텍 대표 최모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차바이오텍으로부터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투약한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과 부인, 딸의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에서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지난해 2월 9일부터 올해 10월 21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자가살해세포(AKC Autologous Killer Cell)는 골수, 비장, 말초림프절 및 말초혈액에 존재하는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 자기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지해 죽이고 인터페론 등 면역반응에 핵심적인 체내 단백질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차바이오텍은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한 NK세포(면역세포)와 T세포를 활성화·증식시킨 뒤 체내로 되돌려 면역균형을 조절하는 AKC 면역세포요법을 개발한 바 있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광렬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제조·판매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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