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닌 중기청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보고…"민간보험사.대기업 위한 정책" 의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국무총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국무총리실

 [라포르시안] 앞으로 미용실에서 피부미용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또 비의료기관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대통령 주재 회의로 그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탄핵 의결로 이번에는 황 권한대행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 완화 방안의 하나로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별도의 미용기기 제도화해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의료인·의료기사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 자체를 미용업소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 정의, 관리기준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미용기기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국 1만5,000개 피부미용업소로 피부미용기기 사용이 확대되면서 미용서비스 시장과 관련 기기제조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요즘 미용기기가 화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규제 대상으로 삼고 산자부는 수출확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인들이 산업을 좌지우지할 시대가 아니다. 접점을 찾아서 미용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청은 또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 조성 방안의 하나로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한 헬스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은 칼로리 소모량 등 기초적 신체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비해 합법적인 서비스가 곤란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 비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나 절차를 담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마련해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도 아닌 중기청에서 추진?

비의료기관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일부 대기업과 보험업계를 위한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아닌 중기청에서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한 것도 논란거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 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련 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추진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모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한 의료행위인 건강관리 분야를 산업적인 형태로 인식하는 등 의료를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해석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분야를 하나의 시장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가 시장에 내맡겨진다면 민간보험사들의 새로운 이윤창출 시장이 열리고, 의료민영화로 가는 중요한 경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높은 정책을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무부처도 아닌 중기청 차원에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 중기청 규제영향평가과 박도순 서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현장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마련한 사안"이라며 "지난 9월 이후부터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개선 사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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